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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급 예정 일정 총정리

by 리따 Rita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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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따입니다. 날씨가 슬슬 완연한 봄을 지나 여름에 한층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5월을 코앞에 둔 만큼, 오늘은 5월에 바로 시작되는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개정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 및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에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단,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가구 명칭>

<2023년 소득 요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22년 6월 1일 현재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22년 하반기 소득분 2023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23년 6월 지급 예정)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23년 9월 지급 예정)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 소득분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23년 12월 지급 예정)

 

 

 

반기별 지급 신청 자격

(1) 배우자를 포함하여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2)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2년 6월 1일 현재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합니다. 또한 소득 귀속 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할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 후에 정산합니다.

하반기에 신청하실 경우 상반기, 하반기의 총 급여액을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아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3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①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등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바일앱 신청 화면>에 연결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를 입력합니다.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① 받으신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합니다.

<모바일앱 신청 화면>에 연결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를 입력합니다.

신청이 완료됩니다.

혹은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Ⅰ. PC 이용 시

①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Ⅱ. 모바일 이용 시 

①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신청 제외 대상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은 신청 제외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 제외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정보를 얻으시면 됩니다. 

다가오는 5월, 잊지 마시고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읽는 모두가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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