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따입니다.
요새 각종 매스컴에서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출생이라며 출산을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제도가 탄탄하게 밑받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 급여 인상'이라는 따끈따끈한 새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출생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양육비용 부담도 상당히 큰 이유를 차지할 텐데요.
이러한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국가가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급여란?
출산 및 자녀 양육으로 일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하는 현금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인데요. 부모 급여는 24년인 올해부터 크게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11일 이달부터 0세 (출생~생후 11개월까지)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100만 원,
1세(생후 12개월~23개월까지)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
0세 (출생~생후 11개월까지)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1세(생후 12개월~23개월까지)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부모 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나 '정부 24' 홈페이지 통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이 어려운 부모의 경우 온라인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부모 명의 또는 아동 명의 통장 사본
만일 부모 급여를 처음 수령하는 부모라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우 60일 초과하여 신청하게 된다면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최소 두 달 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 사항을 잊지 마시고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
만일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 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발생한 차액만큼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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