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따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로 찾아뵙는 것 같아요.
요새 정말 눈뜨면 출근 눈뜨면 퇴근 무한 루프에 빠져서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인이지만 언젠가는 잘나가는 사장님이 되어있을 저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으다 보면 언젠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린벨트 신축 1회 허용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바로 오늘인 6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 불편이 감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후 주택이나 근린 생활 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축 및 개축만 가능하지만, 추후 1회에 한해서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철거 후 신축이 불가했기 때문에 농촌 지역 등에 노후화된 주택이 방치되기도 했는데 드디어 신축이 가능해진다니요!
그런데 이 그린벨트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린벨트(Green belt)란?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된 구역입니다.
현재 전 세계 약 20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최초로 시행한 국가는 영국입니다. 한국은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도입 당시 한국은 급속한 발전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도시 지역 등 갑작스럽고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해 교통과 주거, 주변 환경 등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물량 공급을 하면 인근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유지해두면 인근 부동산 가격은 상승합니다. 따라서 그린벨트는 종종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갈등의 여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시간과 절차가 오래 소요될뿐더러 토지주, 원래 살던 주민들, 정부, 부동산 기득권층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그린벨트로 지정이 됐었다가 주민 집단 취락으로 인해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주택 및 근린 시설을 신축할 시,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LH로 더 잘 알려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 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개정된 시행령에 포함되어 추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지 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LH가 몇 년 전 큰 논란으로 (다~LH꺼야!)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는데 지방국토관리청은 믿고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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